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7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365조 및 당사 정관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1조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 총수의 1%이하 소유 주주에 대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1. 일시 : 2024년 03월 29일(금요일) 오전9시
2. 장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93-75 하늘A동 3층
3. 회의목적사항 :
[보고안건]
가. 감사의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부의안건]
제1호의안 :제37기(2023.01.01 ~ 2023.12.31)재무제표 및 결손금처분 계산서 승인의 건(연결포함)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민진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이재원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① 직접 행사: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② 대리 행사: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서명 및 도장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개인/법인)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주주)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위임인(주주)의 날인 또는 서명
* 법인 주주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③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① 금회 총회 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4 년 03 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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