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제3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하기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 폐쇄를 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주주확정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2. 설정사유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3. 기타사항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위와 같이 공고함.(주)녹원씨엔아이 정관 제13조.pngPNG 다운로드 • 71KB
상폐된지 반년이 넘었지만 믿습니다 녹원!!!!!! ㅎㅎ
저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잠시 파견 다녀온 사이에 벌어진 생각치도 못한 상장폐지라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1.17일에 소송에서 패소한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 K-OTC 편입 or 자사주매입 , 배당 등 검토 바랍니다 -항상 행복한 녹원씨엔아이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