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자본감소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주식회사 녹원씨엔아이(이하 “회사”)는 상법 제438조 제2항에 의거한 자본감소를 2026년 3월 31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65 조 및 상법 제 232 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회 조회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9기 정기)
주주님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365조 및 당사 정관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제3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 폐쇄를 하고자 합니다.
-아 래-
주주확정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설정사유 : 제 3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타사항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위와같이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