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제3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 폐쇄를 하고자 합니다.
-아 래-
주주확정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설정사유 : 제 3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타사항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위와같이 공고함.
138회 조회

당사는 제3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 폐쇄를 하고자 합니다.
-아 래-
주주확정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설정사유 : 제 3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타사항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위와같이 공고함.
자본감소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주식회사 녹원씨엔아이(이하 “회사”)는 상법 제438조 제2항에 의거한 자본감소를 2025년 9월 5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65 조 및 상법 제 232 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9기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365조 및 당사 정관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9기 임시주주총회를 개 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1조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 총수의 1%이 하 소유 주주에 대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1. 일시 : 2025년 9월 5일(금요일) 오전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