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자본감소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주식회사 녹원씨엔아이(이하 “회사”)는 상법 제438조 제2항에 의거한 자본감소를 2025년 9월 5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65 조 및 상법 제 232 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
(1) 감자의 종류와 수: 보통주 15,618,738주 (1주당 액면가 500원)
(2) 감자방법: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무상균등감자)
(3) 감자비율: 20 대 1 (95%)
(4) 감자기준일: 2025년 9월 22일
(5) 감자병합기준일: 2025년 9월 23일
(6) 감자사유: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7) 감자 전후 자본금
– 감자 전: 8,220,388,000원
– 감자 후: 411,019,000원
(8) 감자 전후 발행 주식수
– 감자 전: 16,440,776주
– 감자 후: 822,038주
2.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수령에 관한 사항
(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440조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3. 기타사항
(1) "감자비율 (%)"은 주식의 종류별 감자전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감자주식수의 비율입니다.
(2) 주식 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미만 단수주식은 상법 제443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단주 보유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자본감소 결의의 건과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의 집행은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임원에게 위임함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 일정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감자결정은 상법 제438조 제2항에 의거한 결손금 보전을 위한 것으로, 상법 제439 조 2항에 따라‘채권자보호절차(채권자 이의제출)’를 생략합니다.
2025년 9월 5일
주식회사 녹원씨엔아이
대표이사 박 세 준, 최 사 동

